수상안전법이란?
물 | 놀이 시 개인의 수상안전지식을 습득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상 구조 |
기술을
배우는 과정으로 안전수영,
수상인명구조원(Life Guard), 수상안전강사 강습으 |
로
이루어져 있습니다. |
+ 대한적십자사는 1953년
미국적십자사 강사를 초청, 국내 최초로 수상안전법 강 사 강습회를 개최했으며 현재까지 수상안전교육의 최고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
+ 세계 177개국이 적십자사에 가입, 대부분의
나라에서 적십자사가 수상안전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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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습분류
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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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습 구분 |
대상 |
교육과정 |
사용교본 |
시간 |
자격 유효기간 |
안전수영 과정 |
만 5세 이상 |
초급, 중급, 고급, 장애인수영 구분 |
수영안전교본 |
과정별 12시간 |
없음 |
인명구조원 과정 |
만 18세 이상, 200m이상 규정종목수영 가능한 자 |
구조영법, 개인안전, 자기구조, 작은배 안전, 수영구조,
장비구조, 응급처치 원리, 구조호흡, 심폐소생술, 기도폐쇄, 운반 등 |
수상안전 교본, 인명구조 교본 |
50 |
3년 |
인명구조원 재교육과정 |
인명구조원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|
인명구조원과 반복 신규내용 전달 등 구분 |
24 |
강사과정 |
인명구조원 자격을 유효한 자 |
제1부 30시간 (이론, 실기) 제2부 30시간 (지도능력배양) |
수상안전법 강사지침서 |
60 |
5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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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악안전법 |
강습시행
지사가 내규를 정하여 별도로 시행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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